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협의 입장
<내 용>
1. 인공임신중절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한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시술 거부를 존중한다.
<제안사유(배경)>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2017헌바127) 2017년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동 헌재 결정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단체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한 부분으로 각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낙태에 대한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존중
<의견 및 관련자료>
1. AMA Policy H-5.990
2. 2017헌마127 형벌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의학신문,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2019.4.1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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