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이하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10일 노 모 씨가 올린 국회청원에 만 5일 만에 10만명을 돌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이 성립됐다. 이에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노 모 씨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역의사제법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해 의사를 증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6만명을 넘었으며, 만 5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 회부를 위한 10만명 동의 제한 기간이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들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따르면 국회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유일한 사례다.
이에 따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 당사자인 노 모 씨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려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들려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