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임종기 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종료에 이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1) 환자의 치료거부권
의사는 임종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회생가능성(임종기환자)의 판단
의사는 임종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급적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환자의 의사 추정 혹은 대리 결정
첫째, 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다면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후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서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대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는 2017년 4월 제정되었음.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도 개정되었음. 이후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음. 이에 기존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를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의사윤리지침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및 기대효과>
첫째,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의 용어를 연명의료법과 의사윤리지침에 맞추어 개정함
둘째, 개정된 연명의료법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의 관련 내용을 더 구체화함
<의견 및 관련자료>
1. 박형욱.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경과와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2009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017
2. 이도경,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법. Korean J Med 2017
3.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