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명 구속 부당" 95.0%..."중재원 의료감정 해선 안돼" 82.8%
분쟁 시 대처...자체 합의 39%, 의료배상공제조합 35%, 중재원 13%
의사 3명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례적인 판결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에게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나라에서 의사로서 살 수 없다"고 성토했다.
11월 11일 오후 2시 의사들은 진료실이 아닌 대한문 앞 거리에 선다.
<의협신문>은 '의사 3인 구속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실제 진료현장에서 얼마나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인 법정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봤다.
95.0%의 의사들이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의료과실이 있다면 선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자유 의견에는 "고의성이 없는 의학적 판단 실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평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검사를 과잉진료를 했다고 삭감하면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에 심히 유감스럽다" 등 격렬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1.9%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 3명 중 1명이 분쟁을 겪었다는 얘기다.
한 번이라도 의료분쟁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내가 저 3인 의사에 속했을 수 있다"는 공감과 "앞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다.
의사 구속·수감 사건에 대한 의료인들의 지대한 관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실제 의료분쟁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들은 어떤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을까?
'자체 합의'라고 답한 의사가 39.3%로 가장 많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응답이 35.3%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9%, 민·형사소송이 8.3%, 한국소비자원 0.3%, 기타가 3.9%로 나왔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본래의 조정 및 중재 업무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과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사건과 형사소송의 의료감정 업무까지 하고 있다. '3인 의사 구속 사건'에 앞서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중재원이 의료감정에 관여했다.
중재원의 의료감정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5.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27.5%로 중재원의 의료감정 역할에 대해 82.8%의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봤다.
자유의견을 통해 의사들이 왜 중재원이 의료감정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지 살펴봤다. "중재원의 의료감정은 의사 1명이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 "중재원은 객관적이지 않아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들은 중재원이 의료감정을 맡고 있는 데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마지막)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