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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인터넷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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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통보한 당월 및 체납보험료를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확인한 후 은행계좌에서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보험료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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