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통보한 당월 및 체납보험료를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확인한 후 은행계좌에서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보험료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