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현행 연간 330일로 되어 있는 보호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령은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제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조정했다.
현행 2종 대상자가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방문일당 1,500원을 보호대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7월1일부터는 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의 조제 및 투약은 약국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래 진료시에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일당 1,000원을, 약국에선 방문일당 500원를 각각 보호대상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자의 별도 부담없이 전액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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