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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70%, 약국 한의원에서 발생

약화사고 70%, 약국 한의원에서 발생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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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의 약 70%가 약국과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들의 조제과오와 불성실한 복약지도가 약화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나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권혜영 건강의료팀장은 최근 병원약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의료소비자가 권리서 본 Medication Error 예방'이란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팀장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약화사고 분쟁 사례 86건 중 28건(325%)이 약국에서, 29건(325%)이 한의원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약화사고 발생 책임 유형으로는 조제과오, 복약지도 소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팀장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부작용 설명, 부작용 발생시 대처요령 지도 등 원칙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1일 3회 30분 후 복용'이라는 상투적인 선에 머무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사 처방전의 철저한 검토 ▲보조원 조제 자동화기기의 철저한 관리▲복약지도 강화 ▲환자의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경실련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약국 복약지도가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할 경우, 처방전서식위원회에 불참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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