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약사들의 조제과오와 불성실한 복약지도가 약화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나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권혜영 건강의료팀장은 최근 병원약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의료소비자가 권리서 본 Medication Error 예방'이란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팀장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약화사고 분쟁 사례 86건 중 28건(325%)이 약국에서, 29건(325%)이 한의원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약화사고 발생 책임 유형으로는 조제과오, 복약지도 소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팀장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부작용 설명, 부작용 발생시 대처요령 지도 등 원칙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1일 3회 30분 후 복용'이라는 상투적인 선에 머무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사 처방전의 철저한 검토 ▲보조원 조제 자동화기기의 철저한 관리▲복약지도 강화 ▲환자의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경실련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약국 복약지도가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할 경우, 처방전서식위원회에 불참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