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부당·부정하게 타낸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부당·부정하게 타낸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5: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발의
"법적 근거 없어 미환수 부당이득금 5년 간 34억 6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타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4일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다. 입법 상 불비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 청구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 건(약 34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료비를 환수하지 못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