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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사 신체·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수용 불가"

"의사 신체·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수용 불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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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평등권 침해 '과잉입법'

 

의료인 면허신고 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거짓 신고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0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료인 면허신고는 인적사항·취업실태·보수교육 등 의료인력관리 측면에서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여기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사항을 추가 신고토록 하는 것은 면허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정보는 헌법으로 보호 받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의료인의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면허신고를 통해 자신의 질환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질환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조종사·소방관·경찰 등 타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에 따른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서도 벌금형 만으로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고, 이미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 특성상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의료인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 등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벌금형에 따른 일률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로 인한 면허취소시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상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의료관계 법령보다 3배 이상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최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 또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아청법 일부개정안의 선고형량에 따른 차등 선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10년 이내에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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