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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두살배기 전원한 전북대병원 '엄정조치' 검토

복지부, 두살배기 전원한 전북대병원 '엄정조치'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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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검토...개선대책도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이송된 김 모 군(2)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조사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1차 현지조사(10월 6일~7일), 2차 현지조사 (10월 10일)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및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및 전원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에 대해서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모 군은 지난 9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 김 모 군은 전원 과정에서 13개 의료기관을 거쳐, 뒤늦게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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