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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금지 입법...논란 예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금지 입법...논란 예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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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전원기준 명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 "재정지원 등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이 우선"

작년 9월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아 환자 사망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전원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급의료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 없이 응급의료센터의 의무만 강화하는 방안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응급환자 전원 체계 개선,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를 포함해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전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체계 내 취약점을 파악·개선·평가·지원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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