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민주국가서 인권유린 행위" 지적
2일 성명...현지조사 집행절차 과정, 진상조사 요구
경기도 안산시 J비뇨기과 원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부당한 국가 공권력을 철권처럼 휘둘러 평생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지난 몇십 년간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아왔다는 주장이다.
헌법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지조사에서는 조사자의 일방적 조사결과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무한정 확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혐의내용 확인서에 강제로 사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조사 대상병원에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 명확한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수십년간 버젓이 자행됐다. 조사자는 온갖 부당한 갑질을 일선병원에 일삼아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했으면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무단횡단에 대해서 나쁜놈으로 매도하거나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면 과연 그것을 정당한 국가권력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조사과정 절차가 합당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행정집행을 통해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보험평가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3일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