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방문, 현지조사 등 제도 개선 강력 요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 2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현지조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를 전면 실시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 때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지조사·방문확인의 근거·사유·대상자·대상기간·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토록 하고, 조사 대상 기간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를 의사단체와 공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지 조사 제도 개선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심사 기준 설정 및 운영 투명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이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J원장 사망 사건은 매우 애통하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이며 회원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지조사의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환수 등 심사조정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 위주가 아닌 사전 안내로서의 기능에 부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기록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 추 회장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을 떠나 형사상 문제로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위변조가 우려돼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원장 사건 처럼 수 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줬다면 자살까지 했겠나?"라며 "2~3년간 모른척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하겠다고 하니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협-복지부간 의료정책발전협의회에서 현지조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