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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농림부는 '동물간호사' 명칭 즉각 철회"

간협 "농림부는 '동물간호사' 명칭 즉각 철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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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서 보편화된 '동물(수의)테크니션'용어로 변경
간호사 등 의료인 관련 유사명칭 금지하는 의료법 위배

 
대한간호협회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2016년 3월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냈으나 농림부는 지난 5월 26일자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간협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년 10월 29)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2003년부터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끊임없이 남용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관련 단체와 해당기관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동물간호사' 명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만일 농림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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