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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규제학회, 법적 대응도 불사"

의협 비대위 "규제학회, 법적 대응도 불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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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이익 대변, 공식 반성·사과 촉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위원장 추무진/의협 회장)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규제학회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9일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16일 성명을 내어 "규제학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에 문외한인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비대위는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학문적·법적·행정적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학회의 주장은 한방을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도 국민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규제학회는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반성과 사과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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