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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국민건강 관련된 문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냐"

"국민건강 관련된 문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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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학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주장 반박
위해 가능성 낮은 의료기도 한의사 사용 '불가'

 

최근 대한규제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주장은 이원화된 의사면허체계, 일관된 법원 판결 및 유권해석 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엑스레이·초음파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소비자, 환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한의사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적 관점에서만 의료를 바라봄으로로써, 국내 의료제도의 역사적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우선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 주장처럼 단순한 법조항의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명백히 의료기기의 사용 행위 및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의사·치과의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의료기사법에도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근본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다른 분야를 맡고 있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아닌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정연은 "헌법재판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3년 2월 초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해성이 낮은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헌재의 결정을 확대해석한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안압측정기 등 안과적 검사도구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의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모든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일반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법원은 이원적인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의료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존재하므로, 위해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학이 제도권 의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법원은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법상 명확하게 의사 및 치과의사에 한하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에 관한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관련 직종의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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