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국민 75%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안돼"

국민 75%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안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5 12: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갤럽, 전국 남녀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몰랐다' 83% 달해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자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은 잘못된 행위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7일~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치과의사가 이미, 미간,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시술 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현재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3%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치과의사의 치료 범위인 '구강악안면'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치과계는 구강악안면을 '안면 전체'로 해석하고 이마, 미간, 눈가 등 주름 개선을 위한 미용 보톡스 시술이 치과 영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7%)는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라고 답했다.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에 불과했다.

▲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5일 의협에서 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용민 의정연 소장은 "구강악면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앞으로 대법원 판결 등 법적 분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연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치과의사측 진술이 왜곡됐다면서, 현행법상 업무범위가 다르고 교육의 정도, 요구되는 의학 수준도 차이가 크므로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란 제목의 책자를 공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보톡스 시술 행위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