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전국 남녀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몰랐다' 83% 달해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은 잘못된 행위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7일~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치과의사가 이미, 미간,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시술 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현재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3%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치과의사의 치료 범위인 '구강악안면'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치과계는 구강악안면을 '안면 전체'로 해석하고 이마, 미간, 눈가 등 주름 개선을 위한 미용 보톡스 시술이 치과 영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7%)는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라고 답했다.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에 불과했다.
의정연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치과의사측 진술이 왜곡됐다면서, 현행법상 업무범위가 다르고 교육의 정도, 요구되는 의학 수준도 차이가 크므로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란 제목의 책자를 공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보톡스 시술 행위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