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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미용 보톡스 시술, 적법" 주장

치협 "미용 보톡스 시술, 적법" 주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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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기자회견 자처...국제적 추세 요구
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용납 안돼"

▲ 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건강와 생명을 생각한다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마·눈가 등 사람의 안면은 신체 어느 부분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안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에서 각 면허 범위가 엄격히 분리돼 있어 자신의 영역이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치과의사는 치아·치주조직·구강조직·악골·악관절·안면 부위 등을 수행하는 의료인"이라며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들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그 명칭에서 구강·악(턱)·안면(얼굴)이 치과의 진료영역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치과가 치아와 구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악안면을 다루는 전문분야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공통이며 역사적으로도 현재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을 통해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치과의사는 전신의학 교육을 받은 이후 악안면 분야의 외과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00시간 이상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치과에서 미간 보톡스는 치과의사도 할 수 있는 치료이며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신 부작용이나 국소부작용 역시 치과의사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진국 다수의 치과의사협회가 일반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승인하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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