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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 강제입원"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 강제입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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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입원 현황 자료 공개..."보호자에 의한 입원 여전히 높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 입원환자 수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최근 4년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환자 수(단위 : 명).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 강제입원율이 67% 넘었다. 2014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 입원환자) 수는 4만 7785명(67.4%)으로 자의 입원환자 수 2만 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2011년에는 5만 919명(75.7%), 2012년 5만 736명(73.1%), 2013년 4만 9026명(70.5%), 2014년에는 47,785명(67.4%)으로 점차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입원환자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1년 69.4%, 2012년 66.9%, 2013년 64.2%, 2014년 61.7%로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강제 입원율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았고,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입원환자 수는 경기(1만 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 입원율은 충남 83.8%, 광주(78.6%), 전북(73.7%)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등원 이후 지속해서 정신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반영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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