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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선거인 명부 확정임박

의협회장선거인 명부 확정임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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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부터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인 명부 열람이 시작되었고 22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권자들의 명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번째를 맞는 직선 의협회장 선거가 다수 회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화합과 축제, 새로운 의협 건설에 대한 전망과 미래를 밝히기는커녕 과반수 회원들의 선거권 제한, 광범위한 무관심과 절망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과반수 회원들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신상진 회장 선출 이후 2002년 11월 8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 1항중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1년 10월 출범 후, 2003년 새 회장선거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상기 규정을 개정 존치시킨 현 의협 상임이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광범위한 회원들의 무관심과 절망이라는 현 상황 역시도 '2000년 투쟁과 기존 비민주적 간선 의협에 대한 절망'을 딛고, 수 차례의 산고 끝에 피워낸 '직선의협'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한 현 의협의 기간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투쟁 과정과 그 이후에 불붙은 의협 개혁과 회장 직선을 포함한 정관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과 눈물겨운 노력을 기억할 것이다. 의사들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정부, 타 이익 집단, 시민 사회와 여론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협 체제의 끊임없는 비민주성과 밀실 회무와 야합, 그로 인한 반회원적 결과들이 주는 폐해와 고통을 목도하였기에 그만큼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의협의 건설이야말로 사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 '민주 개혁 의협'의 첫 걸음이 된 '회장 직선'은 그 역사적 임무인 보다 철저한 민주화와 개혁을 지향하지 못하고 표류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회장 선거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반회원적인 선거권 제한과 이에 대한 무책임한 현 의협의 자세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회원자격기준이 모호하여 실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협회의 방향을 실재 회원들의 이해와 무관하게 결정할 소지가 있을 때이다.

그럼에도 과거, 2002년 개정 이전, '구정관'에 규정된 '최근 5년 입회비, 연회비, 공제회비 완납'이라는 기준으로 의협회원들 중에서 일부만이 선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과거 의협의 역사는, 그간 보편적인 의사대중조직으로서 의협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과거 의협 임원들과 의협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유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후 2002년 개정된 '현정관'에서는 구체적 '선거권 제한' 규정을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인 '선거관리규정'으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 직선 체제 출범 이후에도 2002년 11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존치시킴으로써 선거권을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현 상임이사회가 과거 의협 체제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선거권자의 자격기준은 원칙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선거처럼, 선거일기준으로 의협에 등록된 회원 모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회비를 안 내거나 못 낸 회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나 경고, 엄격한 회원 및 회비 징수 관리 등이 타당하고 상식적일 것이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선거권 박탈일 수는 없다.

현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인 '선거관리규정'의 비상식적, 비민주적, 반회원적 선거권 제한의 결과는 회원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새로운 의협 건설의 일차적이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기에 본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결의한다.

첫째, 의협 상임이사회는 선거권 제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즉각적 개정을 통해 대다수 등록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둘째, 중앙 선관위와 대의원총회 의장은 다수 회원의 선거권이 제한된 현 비민주적, 반회원적 선거의 일정 조정을 협의하고, 상임이사회에 선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안건을 즉각 상정하라.
셋째, 대전협은 선거권 제한 문제가 상식적이고 민주적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2002년 2월중 '대전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거 불참 문제'를 논의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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