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예방·조기발견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과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과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월 1일 이후 시행한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해, 이미 시행 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의 전액, 4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은 검진비 중 90% 부담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상위 50%는 검진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료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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