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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분쟁조정법 철회하라"...의료계 반발

울산의 "분쟁조정법 철회하라"...의료계 반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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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남발...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정신 피해 '우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들어가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본법의 근본 목적을 몰각했다"며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로 인한 자연적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 역시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속에서도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의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박탈감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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