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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 육성,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과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과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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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의료 등 서비스발전법 추진 의지 피력..."국부 창출 기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인재 몰린 의료계, 국가 경제 견인 책임 있어"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 장관은 우선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우리에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며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해 국내 의료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폐루,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IT융합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3일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의료지원법)'으로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정책토론회 참석한 패널들.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더는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과제"라고 못을 박았다.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이라는데 큰 가치가 있다"면서 "화이자의 경우 '해피 드럭(happy drug)'이라 불리우는 신약들을 출시한 해에 60%의 영업 이익을 냈다. 이처럼 보건의료 산업의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산업적 확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잘 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과거에도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분야가 국가 경제를 견인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에 국가 경제 견인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다. 기본적인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과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방법을 차겠다. ICT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처방, 전자의무기록 분야와 글로법 헬스케어 분야도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극복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강구하겠다. 국제의료지원법 하위법령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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