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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빙자한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연구 빙자한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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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 징역 가중 처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적발해 고발 조치할 것"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밖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왜곡 해석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개원 한의사도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개원 한의사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개원 한의사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연구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한방대학병원이나 한방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환자를 모집한 뒤 한방치료를 포함해 비용을 받지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스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기존의 한방 치료에 더해 초음파를 사용 했을 경우에도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통해 개원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기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9년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받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볼 수 없고,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의료기기에 사용에 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의료행위가 기존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거나, 궁극적으로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순수한 학술 연구목적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CT사용 불법(서울고등법원선고 2006)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불법(헌법재판소 2009, 2010) △한의사의 엑스선을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사용 불법(서울행정법원 2008)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 불법(헌법재판소 2013) △한의사의 IPL(미용적 레이저) 사용 불법(대법원 2014) △한의사의 필러(조직수복용 히알루론산 제제) 사용 불법(대법원 2014)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설령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 내지 인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면허체제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원에 대한 대규모 고발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의사들은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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