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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법' 졸속 처리 우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법' 졸속 처리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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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발의 법안 놓고 복지위원들 '격론'
"간호사 업무범위 정리 필요" VS "업무확대 부작용 클 것"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이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발의자인 신경림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은 지난 60년간 개정되지 않은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경계했다.

문 의원은 먼저 "처음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데, 이후 '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보조활동'으로 바뀌었다"면서 "처방과 지도의 법률적 개념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일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도록 할 경우, PA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 문제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법 처리 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처방'과 '지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보조활동'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문구를 수정하면서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 효과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고 법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대안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질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제출되지 않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유관단체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제출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 다시 규정하겠다면서 유관단체들의 갈등을 유발해놓고, 제대로 된 계획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추후 재논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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