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연수교육평가단, 재정·인사 독립성 보장돼야

연수교육평가단, 재정·인사 독립성 보장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5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평원, 평생교육(CPD) 시스템 재편 논의
"교육 질 향상 위해 교육기관 인증 강화 필요"

 
내년 연수교육 평가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 그리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기존의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돼야 하고, 회원들이 연수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연수교육의 접근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회장 안덕선)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CPD(평생교육) 교욱시스템의 재편'을 주제로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CPD 현황 및 연수교육평가 추진 방향(이원철 교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 ▲CPD 교육시스템의 발전방안(강상윤 교수·경희의전원) ▲CPD 교육기관 인증의 필요성(김영창 교수·순천향의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강화 방안 검토 중
먼저 이원철 교수는 "연수교육은 의사의 자질 유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구, 그리고 최신 의학지식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수교육기관이 많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양해지면서 연수교육의 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는 면허신고제와 연수교육 연계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의협이 연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2014년 연수교육 평가단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2015년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준비 및 시범사업(교육기관 실태조사)을 진행하면서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기관 평가 등의 평가기준 및 지침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수교육 평가단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신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절차를 마련했고,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 총 41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를 내렸다. 또 연수교육 미실시 39곳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미실시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차원에서 사이버연수교육을 보강하고 사이버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물론 윤리와 인문에 관련된 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평가단은 대리출석하는 문제에 대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평점기준을 위반한 신청단체에 대한 리스트화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며 "연수교육 평가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내년부터는 실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철 의협 부회장
▶연수교육 편법 안된다…평가단 독립성 절실
강상윤 교수(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생교육위원회)는 "현재 327곳 교육기관(의협 제외)이 1년에 총 4439회의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을 더 견고히 해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평가단은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게 됐을 때 평가단이 충분히 자기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창 교수(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문역량 평가단)는 CPD 교육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연수교육은 약간의 편법으로 운영된 것도 사실"이라며 "회원학회가 아닌 비회원학회들이 편법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학교육평가원에서 2007년 실시한 '의사연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증평가의 필요성이 보고됐다"며 "인증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의 능력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점 8점 부족…필수평점+전문분야 평점 구분해야
지정토론에서는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수평점이 8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연수교육 평가단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노혜린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는 "그동안 연수교육은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냥 듣는 수준이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집단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내용이 연수교육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업적인 내용이 연수교육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집단이 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내용보다는 공익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노 교수는 "환자안전과 윤리, 법령관련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앞으로는 개인 회원이 대상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팀 트레이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CPD를 시행한 이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고, CPD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연수교육 평가단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인석 교수(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는 "대학원생, 전공의 신규면허 취득자가 의사연수교육을 면제받게 되어 있으나, 연수교육은 모든 의사의 기본의무이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도입된 만큼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 41곳 중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30곳이나 된다"며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 병원간의 연수교육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미국·영국·캐나다는 연간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최소한 20평점이고 여기에는 법령과 제도·윤리 평점도 포함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필수평점에 법령과 윤리교육을 포함시키고,전문의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학회별 기준에 따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연령증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진료공백 후 컴백하는 경우와 전문영역을 변경할 시 재교육을 위한 교육내용과 기준설정 및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앞으로 CPD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평가단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직업성 평생교육에 맞는 의사윤리강령·지침 요구
이명진 원장(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CPD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CPD(전문직업성 평생교육)는 기존의 연수교육(CME) 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이라며 "전문직업성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직업성이 반영된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가단의 생명은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인데, 현재 평가단은 의협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의 임명도 의협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문직업성이 반영된 교육내용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 노력이 있는지, 재정과 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 인증을 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별적인 인증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