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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초진 2만2830원·재진 1만4290원 인상

금연 초진 2만2830원·재진 1만4290원 인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0.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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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웹청구 방식도 OCS와 연계 개선
19일부터 본인부담률 30%→20%...6일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지지부진했던 금연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진료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20%로 낮추고 의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상담수가도 55% 올린다.

그동안 불편한 청구방식으로 원성을 샀던 현행 웹방식도 내년 7월까지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전까지 불필요한 입력항목을 없애고 매번 입력하도록 한 5개 필수입력 항목도 한 번만 입력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인하와 상담수가 인상안 등은 19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금연진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재정에서 금연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의사와 금연 희망자의 참여가 미진해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금연상담료를 55%나 올렸다. 현재 1만 5000원 하는 최초 금연상담료는 2만 2830원으로, 9000원 하는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 4290원으로 오른다. 금연진료에 나선 의사가 진료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현 청구방식도 내년 7월까지 뜯어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과 '상담수가 지원비용 현실화' 등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대책으로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 본인부담이 현재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정도 낮아진다.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고 6개월 후 검사결과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면 성공 인센티브 1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약국마다 금연치료제 가격이 크게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 상한액을 산정할 계획이며 내년 11월 중으로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금연진료 급여화는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 방식으로 본인부담률을 급여화율(30%)보다 20%로 더 낮출 수 있고 급여화가 될 경우 성공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현 방식을 보완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치료 실적추이를 보면서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급여화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약속했던 올해 안 금연진료 급여화가 무산돼 급여화 전망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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