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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통제하려고?" 의료계 반발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통제하려고?" 의료계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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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자료 심평원 제출 의무화 반대"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지침 제정 추진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과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의 신설이다. 특히 자료 제출 및 공개 관련 업무를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6일 "건강보험 급여항목 이외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까지 국가가 파악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비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침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한 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별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마우스를 대어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침안이 제시하는 기능을 탑재하려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의료계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SQL 쿼리 조정 등 프로그램 코딩 작업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산인력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체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프로그램 업체에 홈페이지 프로그래밍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에 약 150~2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항목 수가 적기 때문에 홈페이지 검색기능까지 추가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게재할 필요는 적다"며 "검색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침안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전달하고 문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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