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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증명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비급여 진료비·증명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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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비 부담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해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의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기는 어려우며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 또는 공개하고 있으나,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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