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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줄이면서 환자치료식 질 높이겠다고?

영양사 줄이면서 환자치료식 질 높이겠다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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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영양사 1인 50명 관리 무리...30명 유지해야"

입원환자 치료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9년 만에 개선키로한 식대 수가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환자식사의 질을 관리해야 할 전문인력인 영양사의 해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많은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치료식 관리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영양사 인력을 해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양사협회는 "신설되는 '영양관리료' 산정 세부기준은 현행 영양사 가산인력(치료식 환자수 25∼30명) 보다 더 적은 치료식 환자수 50명당 1명"이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영양사들의 해고로 인해 치료식의 질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약 6%(968억원) 인상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대수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로 식대수가에 차등을 두고, 치료식에 재정을 더 투입해 위생 및 질을 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식에서의 인력가산은 유지(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 채용)하되, 일반식의 선택메뉴와 직영가산은 식사의 질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식사품질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키로 했다.

영양사협회는 "치료식 수가를 일반식보다 더 높게 인상하고, 치료식에서의 영양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해 치료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영양사 1인당 관리하는 치료식 환자수를 50명으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영양사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환자수를 훨씬 넘어선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기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료식 영양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치료식 환자수 30명당 영양사 1인을 기준으로 해야 입원환자 치료식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영양사협회의 입장이다.

영양사 1인당 관리하는 치료식 환자수를 30명으로 할 경우 중소병원들이 영양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치료식 관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100∼300병상의 중소병원의 현재 치료식 환자수 규모는 15∼45명 정도로 일반식 영양사 인력만으로도 영양사의 추가 채용없이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9년 만에 식대수가가 6% 인상된다. 일반식은 3390원에서 의원 3880원, 병원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으로 인상된다. 치료식에는 영양관리료 1000원이 신설된다.
직영가산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영양사협회는 "어떤 판단근거에서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냐"면서 "지난 2006년 여러 개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한 위탁급식업체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 가 발생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학교급식이 직영화된 사례를 검토해 안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영양사협회는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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