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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동결 중인 입원환자 식대수가 7099원 적정

8년째 동결 중인 입원환자 식대수가 7099원 적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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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대(5230원) 원가 86% 수준...500병상 규모 병원 한 해 4억원 손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18일 적정수가 발표...질 향상 위한 인증제 제안

▲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1식당 평균 847원의 적자가 발생, 500병상 규모의 병원급을 기준으로 연간 4억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5023원으로 8년째 동결 중인 입원환자 식대는 원가의 86%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병원경영학과)는 18일 '입원환자식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현행 입원환자식 수가는 원가의 86% 수준"이라며 "장기간 식대수가 동결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 손실과 환자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입원환자 급여식의 현행 원가와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격조정기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사협회가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현재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3390원(치료식 4030원)으로 영양사·조리사·직영 여부·선택식사 등을 가산, 최대 5680원(치료식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입원환자 평균 수가는 5230원으로 평균 원가(6077원)에 비해 1식당 847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500병상 규모 병원은 입원환자식 제공으로 연간 4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평균 원가가 아닌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반영할 경우 1식당 적정원가는 7099원으로 현재보다 1식당 184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는 8년 동안 동결되면서 저수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원환자식의 질이 표준에 못 미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어육류군·우유군·과일군 등의 경우 처방지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힌 김 교수는 "향후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환자식사처방 표준지침을 마련할 때 입원환자 급식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대수가 체계에 대한 개편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일반식과 치료식에 가산액이 부여되고 있는데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인 병원의 경우 일반식이 치료식보다 수가가 더 낮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양사 등급별 선택가산 금액을 1등급 1100원에서 1280원으로, 2등급 96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원환자식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안 ▲의료경제지수 반영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 등을 검토한 결과,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입원환자 식대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병원경영학과·오른쪽). 왼쪽은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증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 급식수가를 현실화하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식서비스에 대한 보다 최신의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증 주체가 되면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일종의 동료심사 과정을 통한 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관유동식·분유·산모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에 비해 영양 요구량이 높음에도 일반식과 동일한 가격이 책정돼 있고, 인정되는 식수도 4식에 불과한 만큼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은 "환자식은 일반급식처럼 대량 생산을 하기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 어렵다"면서 "환자식 중에서도 치료식 비중이 큰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적자가 더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 보험위원장은 "환자식은 대부분 염분이나 자극적인 향신료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처럼 맵고 짠 자극적인 조리를 통해 입맛을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병원 밥은 맛도 없으면서 비싸게 받는다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협과 의협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안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과 가격조정기전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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