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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 의료계 '감염병' 협조 기준 될 것"

"메르스 보상, 의료계 '감염병' 협조 기준 될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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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피해 보상 중요성 강조..."보상 대상·범위, 중요한 선택"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직·간접 피해 보상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보상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보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계가 합리적 보상 요구안을 마련하면 요구안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상황이 이럴수록 의료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줘야 국회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규범이 되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월평균 청구액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월평균 청구액을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모든 의료기관의 매출이 일률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의료기관들이 감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의료기관의 매출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손실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평균 매출 하락률 즉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해 발생한 매출 손실은 의료기관이 감수하더라도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 진료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손실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에 부정적인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시를 해서 폐쇄한 의료기관이나 병동의 손실만 보상하고 자진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졌을 때 메르스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했느냐가 선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계도 이번 보상 수준에 맞춰서 반응할 것이기에 보상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요구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도 보상 대상과 기준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면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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