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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행심위도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경감'

2차 행심위도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경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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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496명 관련 심의·의결...대부분 '자격정지'→'경고'로 마무리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회의를 갖고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료인들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상당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처분이 경고 처분으로 경감됐다.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2회 행심위 회의를 갖고 의료인 장격정지 행정처분 등 15건 496명(치과의사 2명, 한의사 4명, 의사 49명 간호사 등 441명)에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2회 행심위에서 논의된 15건의 심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2건, 자격정지기간중의 의료행위 2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4건, 리베이트 관련 5건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1건, 파라 메딕서비스 관련 재처분 1건 등이다.

리베이트 관련 심의 건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관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 금액 사용(1건) 등이었다.

이들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먼저 의료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론지었다.

문제가 된 모 치과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구두로 불러주고 받아 적도록 한 경우로, 치과의사가 의료기관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진료기록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한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심의 결과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해당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 경감의 이유다.

리베이트 수수금액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 결정이 났다. 문제가 된 의료인의 경우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에서 대금 지급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되었으므로, 실수령액(290만원)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이 과다하다는 것.

이외에도 파라메딕 관련 간호사 재처분 건의 경우 역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로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에 따라 감경기준을 적용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했었지만,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임을기 과장은 "이번 행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게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심위는 지난해 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됐으며,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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