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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강행시 대규모 소송전 불사"
"리베이트 처분 강행시 대규모 소송전 불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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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이전 사안 '품위손상' 처분 예고
의협 "법적 근거 미비...대규모 소송으로 맞설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 2000명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 안내장을 발송한데 대해 의협이 대규모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1940명의 의사들에게 이달 초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일괄 발송했다. 예고장에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140만원 수수함'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사안은 의료법상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상인 '의료인 품위손상'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품위손상'을 문제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적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란 문구는 어떠한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불명확해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문제는 의료인단체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토록 의료법상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수 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은 "자영업자인 개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한 전례가 없다"며 "무려 6년이나 지난 사안을 들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규정된 '시판 후 조사', '제품 설명회' 등 허용범위를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입해 불법으로 재단하고 처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행정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가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에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위 사안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품위손상 여부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윤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논의기구인 행심위에서 품위손상 사유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전예고대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법률자문단을 공동소송인단으로 하는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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