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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해야"

법원 "종합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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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건보공단 진료비 정보공개거부 취소 판결
"경영상 비밀 인정되지만 감시 필요성 더 커"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공단에게 지난 5년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진료비 공개를 요구했다. 공단은 '특정 법인·단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이의신청했지만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경실련은 "해당 정보가 병원들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노하우나 기술적 자료 등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인 건보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규모를 파악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경영·영업상 비밀에는 자산·부채·이윤·손실·시장점유율에 관한 데이터·매출통계 등이 포함돼 있다"며 "건보 진료비가 해당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될 우려가 있고 영업자료와 경쟁병원들의 선전자료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지만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보는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법률상 보호받은 권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정보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를 재원으로 해 사업을 수행하는 점임을 비춰봤을 때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 서열화를 통해 일부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로 인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를 종합해 고려할 때 정보 공개로 인해 종합병원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병원들 사이의 양극화 심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게 명분"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할 수 있어 건보 수가와 정책이 결정될 때 건강보험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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