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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 '합헌' 결정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 '합헌' 결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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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전원일치 합헌 판결..."위헌 사항 없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 났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제88조의 2 중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심판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1,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11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주도로 진행됐다.

전의총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 리베이트 쌍벌제가 "판매촉진 목적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예외규정 또한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벌제 도입 배경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상 약값 결정에 리베이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의총 주장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은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에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벌제는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규정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 기준만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의료인들의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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