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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수퍼 갑'...수가 조정률 일방 제시"

"공단은 '수퍼 갑'...수가 조정률 일방 제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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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10조원 흑자지만 수가 인상률 물가에도 못미쳐...세금부담은 가중
김요은 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준 마련하고, 임금·물가 인상율 연동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간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수가조정률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해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갑'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요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병원경영·정책연구> 1월호에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수가계약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는 불합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상호 간 계약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10조원에 달하는 누적흑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04-2013년 건강보험 재정 추이. 2014년과 2015년 누적수지 흑자는 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수가결정 구조와 계약 과정을 분석한 김 책임연구원은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 의료서비스의 외적 특성을 반영하는 환산지수의 경우 원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험자의 입장이 반영된 임의적인 환산지수 모형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계약을 위해서는 수가 협상과 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준 및 지침에는 협상의 원칙과 환산지수 조정율 산출 방법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상대가치체계의 경우 실제 업무량·투입 시간·위험도 등을 반영한 실제치가 반영돼야 하지만 상대가치가 도입된 이래 진료과 간 총점 고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자원 배분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대가치 총점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제외돼 있어 조정 기전이 없다"고 문제점을 들춰냈다.

환산지수 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기준에 의해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의사에 대한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유형별 계약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기관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SGR 모형의 산식에 어떤 구성 요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책임연구원은 "SGR은 목표 예산제의 일종으로 진료비가 많이 증가할 경우 환산지수를 인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행위 수익 종별 가산금 원가보존율(2010년 기준)

김 책임연구원은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조정율을 제시하고, 수가결정 과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이 2009년 338억 원에서 2013년 1297억 원 수준으로 급증한 것을 예로 들었다.

수가 계약이 자율성과 계약 당사자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는 달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기존의 수가 고시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된 것은, 공공의료보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계약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낮은 수가 인상율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유형 간 형평성이 결여된 협상 결과를 추인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상 고시제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임의적인 환산지수 모형에 의해 배분되는 수가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 보전이 안 될 경우에도 임금 인상률·소비자 물가 인상률 등 경제지표 등과 연동해 수가를 보상해 주는 수가 산정 구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데이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도 주문했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 하에 공동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연구 방법이나 필요한 데이터 및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동의하고, 패널병원 구축 등을 통해 원가 자료 분석을 한다면 수가 협상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김 책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건보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수가 계약의 경우, 무엇보다도 계약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가 계속되면서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은 2009년 338억 원에서 2013년 1297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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