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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오래된 규제는 '규제기요틴'으로..."

박근혜 대통령 "오래된 규제는 '규제기요틴'으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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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규제기요틴' 추진 기정사실화
"저성장 원인 규제 개혁 시급" 서비스발전법 추진도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 역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실천전략의 하나로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으로 꼽고,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고 강조해, 규제기요틴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개선·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야당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의료서비스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서비스발전법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계는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려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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