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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도분만 부작용 설명안한 의료진 책임"

대법 "유도분만 부작용 설명안한 의료진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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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토신 투여 뒤 과다출혈 산모 사망…2심 손배 판결 유지

유도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분만유도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 나왔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김신)는 출산 중 사망한 산모의 유족측이 서울 노원구 소재 A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주문한 1심을 깨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2009년 A산부인과에서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 받고 3.76kg의 남아를 낳았다. 이후 자궁경부과 질 출혈이 지속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자궁적출술을 받는 도중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태아의 크기가 다소 크다는 것 외에 유도분만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유족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고인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해서는 안되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산후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2심 결과는 달랐다. 의료진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옥시토신을 사용해 유도분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는 산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도분만 시행에 앞서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옥시토신을 사용해 유도분만을 시행하기에 앞서 산모에게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방법으로 유도분만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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