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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대장 제출 안했다고 180일 정지? "과도해"

외박대장 제출 안했다고 180일 정지? "과도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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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출·외박대장 미제출 사유 최대치 행정처분 '취소' 판결

현지조사 과정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의로 외출·외박대장 일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던 정황을 고려할 때, 180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김해시 H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말 5일간 H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병원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복지부 실사가 있기 두어달 전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심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뒤 우연한 분실사고로 내지 못한 것일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사 이후 간호사 개인수첩에 기재된 환자 명단을 확보해 14명에 대한 외출·외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외출·외박 환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하게 되므로, 외출·외박 관련 서류는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우선 언급했다.

그러면서 "H병원이 심평원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청서를 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일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처분한도를 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180일은 최고한도의 처분이고, 여기에는 고의로 제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점,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영업상 큰 피해를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와 구분하지 않은 채 180일을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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