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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 "분쟁조정 개시 강제화 반대"

전국시도의사회장 "분쟁조정 개시 강제화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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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료 전념 환자·의사 모두 피해자 될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20일 성명서 발표

의료분쟁조정 개시를 강제화하는 법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대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이 강제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성명을 낸데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도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 강제 개시를 법률로 규정하면 "의료인은 방어진료에 전념하고 필연적으로 치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후유증조차 조정이라는 칼날 속에 놓여 쇠퇴 일로를 걷는 산부인과와 외과·흉부외과·내시경 시술·방사선 중제시술 등은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의료계를 옥죄었던 악법처럼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 등 의료체계의 붕괴를 현실화하고 의료계의 기반을 뿌리째 훼손할 것이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강제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되물었다. 협의회는 "의료분정조정제도는 조정절차 강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와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등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모순을 먼저 수정보완할 때 강압과 강제가 없어도 의료인과 환자가 스스로가 참여하고 이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야 이 법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직 단체에 일방적 지시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강제조정절차 도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충돌할 정도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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