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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의무화, 전문가회의서도 '설전'

스텐트 협진 의무화, 전문가회의서도 '설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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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불참...병원 대표도 고시 반대 의견 펼쳐
심장학회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환자 피해만 늘어"

보건복지부가 스텐트 협진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12월부터 필요한 경우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심장 스텐트 고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고시에 반발한 심장학회는 회의에 불참했으며, 심장학회를 제외하고 흉부외과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전문가회의가 진행됐지만, 계속된 설전으로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라기혁 중소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은 "고시안 세부사항은 근본부터 잘못끼워졌다. 당장 고시대로 시행한다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시가 개선되지 않고, 복지부가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법적대응도 해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펼쳤다. 각 병원 대표들도  개정 고시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병협은 조만간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불참한 심장학회는 의견서를 통해"복지부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면 심장학회에서 동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흉부외과학회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고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는 "현재 스텐트 급여 고시의 당사자는 주치의도 아닌 흉부외과에서 주도해 만든 급여고시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재시술율이 높으므로 우회로 수술 대비 열등한 치료법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스텐트 시술의 역할과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는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결국 수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장학회는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환자에게 이미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협진을, 복지부 고시에서 협진 범위를 근거없이 확장해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며, 환자와 주치의사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사실 상 수술로 전환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고시로 인해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의 50%가 수술유도를 위한 불필요한 협진을 강요당하면서 환자의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결국 환자 피해와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며 "급여고시의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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