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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협진 의무화, 원점서 재검토논의 해라"
"스텐트협진 의무화, 원점서 재검토논의 해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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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30년전 기준으로 환자선택권 무시된 정책 비판
"개흉 수술 후 문제 발생하면 스텐트로 추가 시술"

스텐트협진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심장학회가 스텐트협진 의무화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어 스텐트협진 의무화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고 학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심평원의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흉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번 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장학회는 19일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환자선택권이 무시된 정책으로 30년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응급으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는 0.1~0.2% 정도"라며 "미국이나 한국이나 수술팀이 있는 병원이나 없는병원이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증질환자의 스텐트 시술은 개흉술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술팀이 없는 병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처 병원과 협조하라는 권고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수술팀이 있는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와 협진을 하라는 권고나 규정은 전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꼬집었다.

심장학회는 "오히려 국내의 경우 지방 흉부외과 수술팀 성적이나 실적이 환자완전에 문제이므로 이런 취약한 부분을 육성하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스텐트 환자를 수술로 넘어가도록 급여 고시를 통해 강제화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심장통합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사항일 뿐, 기관별 프로토콜을 권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흉 수술 문제 생겨도 스텐트 시술로 해결

스텐트 시술의 특성과 장점을 모르는 전문가 의견만 수용해 고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스텐트 시술 후 재시술률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의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텐트는 재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시술률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텐트 재시술은 계획된 재시술이 있고 재협착으로 시행하는 재시술이 5%정도에 있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우회로 개흉수술 후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 시술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10%전후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로 개흉수술이 재수술이 어려워서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스텐트 시술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다혈관질환이 모두 수술이 권장되기 때문에 의무 협진을 받아야 하고 협진 결과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우회로 개흉수술만 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과 주치의사의 결정권이 제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치료방법이 단순한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세계적으로 근거가 없고 사례가 없는 일대일 협진을 강요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원점에서 출발해 학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텐트 시술 하다 응급 개흉수술로 전환되는 경우 거의 없어

전동운 심장학회 보험이사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이사는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 개흉수술로 전환되는 경우는 10여년 동안 직접 시술했을때에도 한번도 없을 정도로, 대부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다"며 "이번 고시는 마치 스텐트 시술은 악이고 우회로 개흉수술은 선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전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지방의 경우에는 우회로 개흉수술의 사망율이 6.9%인데 반해, 스텐트로 인한 사망률은 3.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협진 통한 우회로 개흉수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현실적인 여건도 분명히 감안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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