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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들 '뿔났다'

귀 막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들 '뿔났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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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비대위 체제 전환...지역별 비대위 구성
"노인의료 말살 정책 중단해야...안전관리·수가 개선 총력"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일 비상수가대책위원회·비상정책위원회·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양병원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일 비상수가대책위원회·비상정책위원회·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요양병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양병원협회는 3개 비대위 외에 '지역별 비대위'를 구성,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비대위를 통해 '수가 및 체계 개선'과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 등 현안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열어 '요양병원 기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묵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병원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국민을 위해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지만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 소방법·건축법·의료법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시설·인력·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는 3년 이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제연 및 배연설비와 방염물품(커튼·카펫·벽지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토록 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했다.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도 강화,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아예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의 인증결과는 세부 내용까지 공개키로 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최종 판결을 받기 이전인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원보다도 낮은 수가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노인의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병원을 유지해 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돼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노인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인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사회적 관심사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급하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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