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의협 "수술 중인 의료기관 압수수색, 강력 규탄"

의협 "수술 중인 의료기관 압수수색, 강력 규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9 16: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진료권 침해 심각...공정한 진상규명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본지를 포함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모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 내로 들어가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져 약 8분간 수술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29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수호하는 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고,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와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실을 비롯해 수술실 등 의사가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진료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회사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범법 여부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수술중인 수술실까지 난입해 생명까지 위협한 이번 사건을 무리한 수사행위로 규정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거쳐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엄정한 문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