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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 합헌"

헌재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 합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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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긍정적 측면만 강조한 표현, 소비자 혼란 우려"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일괄 금지한 현행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89조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관한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내용의 진실·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규제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광고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원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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