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30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형광고 남발, 무분별한 수술·사고로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술지를 제외한 전 매체에 성형관련 의료광고의 노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성형관련 의료광고인 경우 제57조 1항에 따른 각 매체, 즉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등 ▲현수막·벽보·전단 및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통한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을 이용해 광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
다만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형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성형광고의 남발이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또 성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성형수술이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산업'으로 변질되면서, 여대생 사망사건과 같이 성형수술 중 환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남윤 의원은 특히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가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다.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