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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촬영 90%, 진료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CT 재촬영 90%, 진료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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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심평원 연구용역결과 잘못 해석된 부분 지적

사례1) 직장인 A씨(45세, 남)는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고 열이 나서 자주 가던 B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B병원은 복부 CT를 찍어야 함에도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환자 A씨가 1주일 전에 대장암으로 복부 CT를 찍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2) 가정주부 C씨(38세, 여)는 D병원에서 CT를 찍고 간의 종괴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다 자세한 검사 및 확인을 위해 E병원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간 종괴가 간암인지 간 혈관종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프로토콜로 CT의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E병원은 C씨의 CT촬영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중복촬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0년 9만 6238명에서 2012년 12만 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23% 늘었다.

또 월 평균 1만 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 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영상의학회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MRI·PE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과 관련, "전문가의 분석 및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을 진행한 대한영상의학회는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자료를 갖고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1개월 이내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는 빈도 및 재검사 사유 등을 조사해 현재 어떤 필요에 의해 재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복촬영을 불필요한 재검사로 오인해서는 안돼
대한영상의학회는 "위 사례처럼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촬영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자칫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고가특수의료장비(CT·MRI·PE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가운데 약 90%는 위 사례처럼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승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대한영상의학회 품질관리이사)는 "이 재검사율은 의학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은 비율로 대부분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1개월 이내 촬영이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재검사로 호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추가검사) ▲수술을 했거나 환자상태가 바뀌어 재검사 하는 경우(추적검사) 등이다.

정 교수는 "연구결과 전체 중에는 추적검사 빈도가 가장 높아 51% 가량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추가검사(22%),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검사(12%),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으로 인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11%)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재촬영의 90% 정도 가 진료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것.

▶불분명한 재검사, 품질관리와 교육 통해 개선 필요
대한영상의학회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와 함께 전문가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일부가 '이유가 불분명한 재검사'와 '이전 검사의 화질 불량에 의한 재촬영'으로 나왔는데, 이는 품질관리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 부위에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즉시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것은 물론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선택여지를 좁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고 검사의 질을 높여 환자가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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